손주항의원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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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광주고법형사2부(재판장 차상근부장판사)는 3일상오 11시30분 국회의원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통령긴급조치9호등 위반혐의로 2심에서 징역2년6월형을 선고받은 신민당국회의원 손주항피고인(45·전북 남원-순창-임실지구)에게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손의원은 구속 11개윌 27일만인 이날 낮1시l8분 석방됐다.
재판부는 손의원의 보석조건으로 보석금 5만원, 주거를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27 손의원 자택으로 제한됐다.
한편 대법원형사부는 지난달 27일 손의원의 상고심공판에서 손의원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부분에 법률적용모순이 있다며 원심전부를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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