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약국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환자의 편의를 의해 필요한 보험약국이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지 2년반이 지나도록 지정되지 않고있어 의료보험 환자들이 의료보험법상의 혜택도 제대로 못받고있다. 의료보험법(제32조)에는 약국을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해 의료보험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험약국에서 보험약가(약가)대로 약을 지을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렇게되면 종합병원등에서 약을 타기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덜고 일반약국에서 보다 싼값에 약을 구할수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따라 지난9월 전국에서 4천5백51개약국(전국약국 1만1천1백85개소의 40.7%)을 뽑아 의료보험약국으로 지정해줄것을 보사부에 요청했었다.
약사회는 보험약국의 지정기준을 ▲약국넓이 8평이상·조제실3평이상 ▲약사의 자질과 근무실태가 모범적인 곳 ▲의료기관 인접약국 ▲2명이상의 약사가 있는 약국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보사부는 ▲현실정으로보아 의사가 처방전에서 요구하는 약을 모든 약국이 갖추기 어렵고 ▲약국이 도시에만 몰려있는등 지역적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일부약사의 자질이낮고 ▲의학협회가 보험약국제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는등의 이유로 보험약국지정을 미루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종합병원을 제의한 병·의원은 직접약조제를 하지않고 의료보험약국에서 조제토록 하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대한의학협회는 의·약분업의 실시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있다며 보험약국 지정을 반대하고있다.
이에대해 의료관계자들은 현재 3천4백9종에 달하는 보험약의 모든 품목을 일반약국이 다갖출수는 없으므로 같은 성분을 가진 품목을 동일군(동일군)으로 묶어 동일군의 약품중에서 1개만 갖춰도 되도록하는등의 방법으로 보험약국지정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