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3천가구단위 「주구」구성|국교·병원등 설치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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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아파트」지구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위해「아파트」 단지안에 설치할 각종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기준』 을 확정, l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아파트」지구는 반경4백m (15만평) 또는 3천가구단위로 수개의「근린주구」로 구성토록하며 근린주구안에는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 걸어갈수 있는 거리에 설치토록 「주구중심」을 설치토록 했다.
단 근처주구가 3개소이상모인 곳에는 그지구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편리한 장소에 1만평이상의「지구중심」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며 그 중심시설의 공간은 환경미화를 위해 산책광장으로 만들도록 했다.
또 지구안에는 소음공해를 줄이기위해 사방으로 통하는 직각교차로를 금지했으며 근린 주구 또는 지구중심을 구분하는 도로의 폭은 25m이상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토록했다.
이기준에 따르면 학교시설은 근린주구마다 유치원과 국민학교 각 1개교씩을 설치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근린주구 2개소마다 각각 1개교씩을 설치로록했다.
공공문화시설도 6천가구이상 주거지역마다 도서관1개소, 그리고 3천가구이상지역마다 우체국·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를 1개씩설치하며 이밖에 지구중심에 소방서및 극장(도는 영화관) l개소씩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병원도 지구중심에 l개소를 두도록하고 상가·종합상가·농수산물유통시장·소매시장도 주구중심 또는 지구중심에 최소한 1개소이상을 설치토록했다.
지구면적의 10%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야하며 자동차정류장은 5백가구마다 l개소를 설치해야한다.
건설부가 이같은 기준을 제정한것은 「아파트」지구가 지정된후 각시·도의「아파트」지구개방정책이 서로 달라 「아파트」주민들이 편의시설부족으로 불편을 겪는일이 많기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제정, 최소한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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