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업무 정상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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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재판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계엄 사령부가 정한▲내란 죄▲외환제▲국교에 관한 죄▲공무집행방해죄▲포고령 위반 죄를 제외한 범죄는 모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있다.
따라서 긴급조치위반사범에 대해서도 계속 재판을 한다는 것.
그러나 1일 현재 긴급조치에 관한 재판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단 한 건도 심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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