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일정 평수이상의 대형「아파트」는 분양가를 억제하지 않고 「아파트」건설업자가 자유롭게 경매케하고 이에 따른 초과수익을 소행「아파트」건설에 돌리도록 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고재일건설부장관은 11일 현재 55개 주택건설지점업자들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연면적기준 40%이상을 25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짓도록 의무로 부과되어있으나 비싼 대지값에 소형「아파트」로 지으면 수익성이 적어 소형「아파트」건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업계가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그러나 45평이상 (전용면적기준)의 「아파트」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45평이상 대형「아파트」신축이 억제되고 있는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25평이상에서 45평까지의「아파트」를 일반 경쟁분양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장관은 또 40평이상 단독주택, 25평이상 「아파트」건축규제를 내년 봄까지 풀지 않을 방침이고 내년도 공공주택건설은 월 소득 10만∼2O만원의 무주택서민을 위해 13,15,18평의 소형「아파트」건설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