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신용금고 차려|거액의 소개비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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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성북경찰서는 21일 무허가 신용금고를 차리고 상인 등에게 높은 이자의 사채놀이를 하며 소개비 5천여만원을 받아낸 홍대의(42·서울서초동무지개「아파트」3동305호) ·오응권(33·무지개「아파트」10동309호)씨 등 2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입정동142 금도「빌딩」4층에 「을지개발」이라는 무허가 상호신용금고회사를 차려놓고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간 정두남씨(45·서울창신동23의560)등에게 하루 1만3천원씩 l백일을 붓는 조건으로 1백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소개비조로 8만원씩 받는 등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금까지 3백29명에게 4억8천만원을 불법대출 해주고 소개비 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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