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옥우씨 집행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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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항소부 서울 형사지법항소 6부(강현태 부장판사)는 2일 전 신민당국회 의원 유옥우 피고인(64)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65년3월29일 전남 여수시 동국민학교에서 열린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에서 연사로 나가 청중들에게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65년 4월2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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