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의 2급 응급구조사 경력 불인정은 잘못"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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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근거가 명확할 경우, 민간 업체 근무자에게도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권익위는 30일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2급 응급구조사의 경력 인정범위를 119구급대, 민간응급이송업, 의료기관의 종사자로만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응급구조사 시험응시 자격은 ‘실질적 업무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10년부터 약 5년간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에서 2급 응급구조사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해 8월,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사전 심의를 의뢰했지만, 국시원은 A씨가 일하는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의 운영주체가 민간업자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 내용이 업무일지 상 확인되고, 김포공항 소방구조대는 「항공법」 에 따라 각종 사고와 응급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시원이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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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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