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근로자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 때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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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연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날인 l953년 8월8일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제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속 연수 기산일을 근로기준법 시행 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근로자 보호라는 면에서 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시윤 부장 판사)는 24일 전 서울시청 직원 전태흡씨(56·서울 제기3동 147)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전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날인 1953년 8월8일부터 전씨가 퇴직한 78년 11월6일까지 25년간의 퇴직금 1백8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1945년 10월5일부터 서울시 후생국 잡급직으로 출발 33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6일 정년퇴직 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퇴직금 2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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