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땐 관계법규나 단체협약 중 근로자에 유리한 규정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 단체 협약 규정이 근로 기준법 상 관계 법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는 근로자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부는 24일 김창현씨(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647)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퇴직금 55만3천54원을 추가지급 하라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62년 6월부터 77년 2월까지 철도청 부산공작창 공원직에 근무하다 퇴직, 국가로부터 1백74만3청8백64원의 퇴직금을 받았으나 국가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단체 협약에 규정된 시간외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기말수당·연가보상액 등을 빼고 근로기준법에만 따라 봉급·위험수당·조정수당만 계산했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19조1항에 규정된 퇴직전 3개월간 급여 평균치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는 취지는 근로자에게 이보다 더 유리한 협약이 없을 경우 최소한으로 산정 하라는 뜻이고 단체협약상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 때는 그 방법에 따라 산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