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수출 뇌물 받은 전 문공부 예술국장-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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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전 문공부 예술국장 장상규 피고인(5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및 뇌물수수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장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장 피고인은 73년 10월 문공부 예술국장으로 있으면서 영화 수출 편의를 둘러싸고 영화수출업자 이우석씨(40)등으로부터 6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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