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부실경비지출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하고 기업경비가운데 기밀비·기부접대비·여비·차랑유지비·광고선전비에 대해선 소정의 증빙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기업의 부실경비규제요강에 따르면 ▲기밀비에는 사용인 및 사용목적 ▲기부 접대비에는 목적·기부처·참석인원 및 장소 ▲여비 교통비는 출장목적·행선지·출장기간등을 기재한 지출품의서를 비치해야한다.
또 차량유지비는 탑승자·운행처·주행구간등을 기재한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광고선전비도 사용처와 사용목적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영수증의 비치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표준조사를 실시, 기업의 경비지출실상을 파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