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불만 으뜸은 "학력·경력에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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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교련 (회장 곽종원)이 지난4월1일 교원들의「신문고」구실을 하도록 설치한 교직상담실에 학·경력인정 등 인사문제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음이 지난 1개월간의 상담내용을 집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총2백68건의 상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학·경력인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문제가 54건에 이른다.
이밖에 인사문제가 33건, 자격이 34건, 호봉사경이 29건, 복무 17건으로 대부분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재단측의 부당한 대우와 횡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들이다. 또 사안의 심각성으로 보아 상담실로 직접 방문하여 출강처리를 호소해온 「오권침해」의 「케이스」도 11건이나 꽤 교권회복이 시급함을 일깨운다.
학·경력인정문제의 장담내용을 보면▲학교장이 발령한 초등교사의 강사경력▲국영기업체에 근무한 경력▲재직 중 취득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어온 것들이 대부분.
또 지난 1월18일자로 개정 공포된 「교육공무원경력연수환산율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호소도 많다. 이는 고등공민학교나 기타 사실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각종 학교의 교원경력연수를 개정령에 따라 1백%반영하여 호봉을 재확정해야 함에도 50%, 심지어는30%밖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편 교권침해의 억울함을 호소해온 대표적「케이스」로는 S시 D전문대학의 경우가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수들에게 문교부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을 주지 않아 정상수당을 못받을뿐 아니라 금년도의 15%인싱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해 봉급수준으로 주고 있다는것.
심지어는 타학교 출강빈도에 따라 봉급을 삭감하고 1년기한 채용형식으로 발령장을 주어 재단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교권침해는 적지않은 사립학교에서 빚어지고 있어 교련은「교권 옹호의 적극화」 라는 방침아래 직접 개입하여 해결해 주고 있다. 교직장담실의 처리방법은 1단계로 재단측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 시정하도록 하고 2단계로 상담실이 재단측과 교원들의 중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교권옹호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으로 해결할 방침도 있으나 아직 이런 예는 없다. 이럴 경우 교권옹호위원회는 30만∼6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법률고문을 통해 처리를 의뢰한다.
지난 한달동안에 이같은 사례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해 『교원들의 불만이 누적돼 교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반증한다』고 교육관계자는 말하면서 올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교원이직사태도 이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풀이했다.
교련이 최근 조사한 초·중등교사들의 이직율을 보면 이직교사수는 77년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 78년에는 9천2백42명으로 전체교사수의 4%를 나타내고 있다. 금년 들어 더욱 급증해 1∼3윌말까지 3개월 사이에 5천7백18명이 이직해 이같은 추세로 보면 금년도 이직율이 지난해의 3배가 된다.
특히 사립교원의 이직율은 국·공립교원의 5배이상이나 돼 사립학교재단의 횡포에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금년들어 3윌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퇴직교원수는 초등1천4백91명, 중학교 2천98명, 고교 2천1백29명으로 이중 국·공립교원이 2천7백28명인데(이직율 1·65%) 반해 사립교원은 2천9백90명(8·69%) 이나 된다는것.
사립교원의 이직현장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이 두드러지고 있어 교원확보난이 심각한 형편이다.
일부 사립학교재단측의 교권을 경시하는 처사는 대부분의 재단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색하게 교원에 대한 처우를 해주고있는데서 빚어진다고 보는 김풍삼상담실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교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없어져야할 것』 이라고 사립학교측의 협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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