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서 1∼2년 갖고 있으면 매입액 10% 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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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증권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장을 꾀하기 위해 회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증권저축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를 신설하는등 자본시장육성강화책을 마련키로했다.
2일 재무부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고쳐 현재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이나 순재산액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발행한도를 상장법인에 한해 순재산액의 범위안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한도의 확대조치는 상장기업체로 하여금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재무부는 또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월1백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급여액의 30% 범위안에서 증권에 투자하고 그것을 1년 또는 2년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식매입액의 10%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근로자들의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에 국한시킬 방침이다.
근로자가 증권저축으로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및 상속세를 비과세할 방침인데 이러한 혜택은 오는 81년 12월말 이전에 체결될 저축계약분가지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재무부는 유상증자를 촉진시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유도키위해 79년말까지로 돼있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80년말가지로 1년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도 16%에서 18.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러한 자본시장제도개선책은 관계법령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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