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따른 재판 1건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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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소·고발사건을 검사가 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한데 불복,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토록 하여 일반형사사건처럼 재판을 진행하는 재정(재정)신청제도가 신청대상제한·절차상의 까다로움 등으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일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 3개 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서울고법의 18건을 비롯, 모두 47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이의 있다고 인정돼 재판에 회부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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