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무거워질 5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5월1일부터 일반택시를 비롯, 시외버스·철도 등 각종 교통요금과 서울시내 수도요금이 크게 오른다.
또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지난해에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이 있는 과세대상자는 5월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각종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 택시요금 인상(%는 인상율)>
▲택시=기본요금(2㎞)이 2백50원에서 3백원, 주행요금이 4백m당 30원에서 40원으로 인상
▲시외버스=평균30·6%
▲고속버스=평균28·6%
▲지하철 및 전철=기본요금(8㎞이내) 50원에서 60원으로 20%, 초과요금(1㎞초과 때마다) 4원21전에서 4원63전으로 10%
▲전세버스=20%
▲화물트럭=평균17% 인상. 이에 따라 서울시내 용달차는 기본요금(5㎞)이 8백50원에서 1천원, 주행요금(5백m마다)이 50원에서 60원, 대기료는 5분마다 1백원에서 1백20원으로 인상

<학생회수권제 시행>
▲학생용 토큰(서울·부산)을 폐지, 종이회수권제가 부활된다. 중학생이상은 회수권 40장을 구입할 때, 국교생은 10장을 구입할 때마다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또 토큰이나 회수권이 시행되고있는 7개 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마산)에서는 현금승차 때 할증료 10원을 더 내야한다.
▲서울∼시계간 시내버스=20∼23%(서울∼의정부간은 1백원에서 1백20원, 서울∼성남간과 서울∼안양간은 95원에서 1백20원, 서울∼행주산성간은 90원에서 1백10원, 서울∼교문리간은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
▲장의차=20%

<고속도 통행료 인상>
▲승용차=49·4% ▲버스=11·1% ▲10t이하 트럭=29·7% ▲대형트럭=24·7%

<철도요금 인상>
▲여객=20%(새마을 침대차·특실 35%, 우등열차 30%, 특급열차 25%, 보통 및 완행10%) ▲화물=10% ▲소화물=25%

<항공요금 인상>
▲국내선=평균10%

<해운요금 인상>
▲연얀여객=17·1% ▲연안화물=대형 13·5%, 소형 19%

<서울 수도요금 인상>
▲가정용=기본요금(월 사용량 15t미만)이 3백50원에서 4백원으로 14·3%, 초과요금(15t을 초과할 때)이 t당 40원에서 50원으로 25% ▲영업용=대중탕 26%, 사치성업소 및 다량사용처 38∼46% 인상(평균31·8%)

<소득세 확정신고>
작년도에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과세대상자는 l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10%의 가산세가 붙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