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대상 월 소득액 80만 원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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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재산형성 저축제도를 개선하여 가입대상자와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저축한도 및 장려금 지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21일 재무부가 마련한「재형저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입대상자는 근로자 중에서 종래 월 급여액이 50만 원 이하인자로 한정했던 것을 월 80만 원으로 늘리고 해외취업자는 월 급여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취급 금융기관도 종래 국민은행·주택은행·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 등 3개 기관이었던 것을 5개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외환은행으로 늘렸다.
월 저축한도는 현행 월 급여액의 30%이내에서 40% 이내로, 자유저축한도는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해외취업자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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