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사」설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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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늘어나는 공무원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복지계힉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사를 법인체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총무처는 이에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및 연금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0일 당국자가 말했다.
당국자는 『지난 연말로 1천8백억원, 올해말에 2천5백억원이 넘게되는 연금기금을 관리하고 증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공사 또는 연금관리공단과 같은 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금공사가 설치되면▲자녀학자금·주택자금 융자등의 대부분을 포함한 공무원상대의 여수신업무▲공무원병원·백화점·요양소등을 지어 관리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는 공무원공제조합에서 공무원백화점·병원·「호텔」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퇴직금지급문제로 말썽이 난 잡급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고용원등으로 양성화하는 한편 연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하고 이번 법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다.
금년들어 연금기금의 총액은 1천7백86억원이며 그중 46.3%에 달하는 8백27억3천만원이 공공금융과 지불준비금으로 예탁돼있으며 국민주택채권·보증사채등 유가증권투자가 7백20억원, 부동산투자 1백8억원이며 학자금·특별대부금·주택자금등 후생복리사업에는 전체의 7.3%에 불과한 1백29억원이 투입 되고 있다.
현재 연금법 및 연금특별회계법에는▲공무원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취득▲공무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재정자금예탁등의 업무를 할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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