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앞둔 유원지 바가지 요금 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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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봄 행락철을 앞두고 유원지 정화사업을 펴는 한편 이들 유원지에서의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등 불법 요금 징수 행위등을 단속키로 했다.
시는 4월15일까지 자리터 등 무허가 공작물을 모두 철거, 자연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앞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연탄재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 모두 행정 처분 및 고발키로 햇다.
시는 또 유원지 내의 각 업소에 가격표시제를 실시키로 하고 ▲자리 터를 설치, 요금을 받거나 ▲유객행위 ▲풍기 문란 등을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내 우이동·정릉·북한산 등 10개 유원지에는 자리터·활터 등 모 두 1백94rkdoml 불법 시설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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