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로 위장직영 하는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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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 운영지침 시달
서울시는 4월 10일부터 운행 될「콜·택시」사업면허를 얻은「택시」회사들이 완전직영을 하지 않고 지입제 등으로 위장직영을 할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서울시는 22일「콜·택시」사업 내인가를 받은 25개「콜·택시」 회사에 사업면허에 따른 시 지침을 시달하며 이같이 밝히고 위장직영이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등 무거운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내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이 지침에서 차고 및 주차장은 대당10평방m(3.03평) 씩 확보하고 종사자들의 숙소와 휴게실·대기실 등을 종업원 수에 따라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4월10일부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운전기사 ▲무선시설▲무선종사자(1회사에1명) 등을 31일까지 모두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콜·택시」에 설치할 무선은 2개회사가 1주파수를 사용하되 회사별로 별도의 무선 지령 실을 갖추도록 했다.
서울시는 현재 내인가 된 업체도 기간 내 차량과 각종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업 면허를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콜·택시」요금을 당초 책정된 기본료(2㎞까지) 6백원, 주행료(4백m초과 때마다) 60원에서 기본료 1천원에 주행료 1백원씩으로 올려 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는 「콜·택시」 의 기능을 살려 외국관광객이나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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