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병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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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6일 하오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의료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일괄하여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보험자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1백원에 대해 하루 6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취급기관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보사부 장관이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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