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급여 총액 10%까지 퇴직금 급여 충당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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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보너스」 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등의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16일자로 공시했다.
이 개정규칙은 ①법인급여지급총액의 10%까지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 할수있도록 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②공익성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마을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이나 의료법인이 의료취약지역에서 행하는 의료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인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했다.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기업자녀의 교육보조금을 보험금불입으로 보조할때에는월납입보험료 5만원이하까지만 인정▲고정자산 3억원이하 또는 상시고용원 3백명이하로된 중소기업의 범위중 상시 고용원의 범위에는 활용근로자는 제외토록하고 계열법인간의 전출입은 퇴직으로 보지않고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 할수 있도록 규정▲외화휙득수입의 2%까지수출손실준비금 적립혜택(일반은 1%)을 받는 연불수출의 범위를 「대금결제기간 2년이상으로 2회 이상분할영수」 하는 수출거래로완화▲소득세의 필요경비로인정되는 가졷종사자의 급여범위에 장부기장·가족종사원뿐만 아니라 사업에 직접종사하는 모든 부양가족을 포함토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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