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매립사업은 종합적으로 시행|국토개발연 계획안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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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간척·매립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이용관리측면에서 검토하여「마스터· 플랜」을 세운다음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간척·매립은 농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동대부·연연방·수산청등 관계부처가 간척·매립조성 용지이용계획을 세워 간척·매립허가를 건설부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해왔으나 관계부처별로 신청한 간척·매립계획이 국토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측면에 소홀했던점을 감안,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건설부는 관계부처별로 간척·매립예정계획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케 한다음 국토고발연구원으로 하여금 1년동안 검토시켜 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 내놓기로했다.
그러나 소규모간척·매립은 계속 종전처럼 도지사에게 허가권을 주고 농업 목적매립·간척만은 올해부터 농수산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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