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6일 동대문 「링크」에서 벌어진 제60회 동계체전 「아이스·하키」 대학부 결승전인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 퇴장해 버려 관중들이 방석을 던지고 입장료 환불 소동을 빚는 등 동계체전을 얼룩지게 했다.
올 들어 「아이스·하키」의 첫 연·고전이 동계 빙상대회에 먹칠을 했다.
문제의 발단은 l「피리어드」시작 후 5분56초께 일어났다.
경기 시작 33초만에 연세대가 선제「골」을 성공시켰으나 고려대도 투지 넘치는 반격을 하여 2분26초만에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이후 양「팀」은 육탄전을 방불케 하는 경기를 벌이던 중 5분56초만에 고대는 CF 황규?이 문전 혼전 중 튀어나온 「퍽」을 그대로 쳐 넣어 득점, 2-1로 앞섰다.
그러나 주심 강경모씨(협회 심판위원)가 「골인」 즉시 「휘슬」을 불지 않은 채 10여초 후에 고대의 「골인」을 선언하자 연세대측선 선수 몸 맞고 나갔다며 「노·골」을 주장하다 관철되지 않자 퇴장해 버렸다.
연세대의 퇴장으로 고려대에 기권승이 선언됐는데 관중들은 연세대의 퇴장에 대해 방석을 마구 집어 던지고 입장료를 환불해 달라는 등 한 때 소요를 빚었다.
이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5월20일 제3회 재일 후원회장배쟁탈 대회 때도 응원단의 야유에 선수들이 합세해 싸움을 벌인 추태 끝에 양교가 전 경기를 몰수당한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