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관련 민간인엔 형사처벌·면허정지등 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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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올해 서정쇄신의 기본방향으로 공직자사회의 잔존부조리, 특히 금품수수를 뿌리뽑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규하 국무총리주재로 24일 열린 사정장관회의는 이와 아울러 공직자의 비위를 유발케하거나 공직자와 결탁한 비위행위를 엄단키로 하고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는 쌍벌죄를 엄격히 적용, 고발조치등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자격취소등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무사안일·업무기피·무책임한 요령주의 풍조등 서정쇄신의 역작용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장 책임아래 제거. 예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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