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당첨복권 불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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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천만「엔」(약2천5백40만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일본 「나가노」(장야)시의 「기요까와· 히로미」씨는 벼락부자가 되기보다는 그의 횡재를 시기하고 경원하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간직하고 싶어 미련없이 복권을 불살라 버렸다.
「다다미」방 l개짜리 「아파트」에서 어렵게 자취생활을 하고있는 36세의 노총각인 「기요까와」씨는 지난달 탄 복금으로 집도 장만하고 부유한 독신자생활을 해볼 계획이었으나 친구들이 시기하거나 그를 피하고 악의에 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자 복금을 포기하기로 결정, 직장동료들앞에서 복권을 불태워 버렸다고.
그런데 이 복권을 주관하는 「다이이찌」은행에서는 「기요까와」씨가 수령을 포기한 북금을 자선 기금에 쓸 것을 제의.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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