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저작권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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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장기욱 검사는 19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소에 따라 서울종로구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A동5층 「카바레」동대문관광회관대표 문순덕씨와 이 「카바레」의 전악단장 김세열씨를 저작권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 협회는 『이 「카바레」가 돈벌이로 연주하고 있으면서 76년8월부터 작곡·작사자의 승인도 받지않은 채 사용료를 내지 않고 가요를 연주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76년9월 각 유흥업소를 3등급으로 나눠 매달 8천∼1만5천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내 2천여개의 유흥업소 가운데 1백여업소만이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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