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고문변호사|국가패소 판결대비|내무부서 규정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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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8일 「내무부고문변호사운영규정(안)」을 마련, 내무부에 2명 이내의 개업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장관에게 ▲행정소송 ▲행정처분 ▲기타 법률관계업무의 자문과 법률행위의 대리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들어 행정당국의 각종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국가패소판결을 잇달아 내려 취해진 것이다. 작년말 현재 패소율은 70%를 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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