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역관세율적용, 세율대폭인강하|물가에 큰영향줄 품목은 무세 또는 5% 저율로|정부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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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과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해 물가비중이 큰 50개 주요원자재와 공산품에대해 탄력관세율을 적용, 관세율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중 물가안정을 이룩하기위해서는 국내 설비능력이 부족한 주요원자재와 공산품의 원활한 수급이 긴요하다고보고 고직·원목등 50여개 품목을 선정, 물가평현관세와 관세할당제를 적용하여 기본관세율에서 최고 50%「포인트」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관계당국자는 50개대상품목은 국내물가파급효과가 크고 설비능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2O여개 원자재와 30개생필품, 공산품이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탄력관세적용으로 이중 대부분이 무세 또는 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관세법상 적용될수 있는 탄력관세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물가평형관세조항 (관세법15조) 의 계절관세와 물자수급을 의해 필요한경우 일정수량까지 기본관세율에서 50% 「포인트」 까지 내릴수있는 관세할당제가 활용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의 계절변동이 심한 농수산물과 일부생필품 국제가격변동폭이 큰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는 물가평형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관세할당제를 적용할것이라고 밝히고 어느 조항이 적용되든 대상품목의 대부분이 무세또는 5%의 낮은 세율이 될것이라고 전했다.
탄력관세율의 적용은 관계부처별로 품목을 선정, 재무부와 협의한뒤 국무회의의결로 확정되는데 관세당국은 지난해 관세법개정으로 평균기본관세율이 36%에서 25%로 11%「포인트」나 내린점을 감안, 관세수입의 결함을 되도록 즐이기위해 대상품목을 30여개미만으로 축소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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