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법인 기준미달 기업공개 제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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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업공개 요건을 강화, 우량법인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통주 공모요건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개제한 또는 공개억제를 할 수 있게 유가증권 신고서 처리규칙을 고쳤다.
또 등록법인 관리규정도 고쳐 2년간 계속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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