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현씨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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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달욱 부장판사)는 10일 여고생과의 추문으로 말썽을 빚었던 전공화당소속 국회의원 성악현 피고인(55)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성피고인의 주거지는 서울대학부속병원으로 제한됐다. 성피고인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3년·추징금 1천3백6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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