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7월1일 발효한 환경보전법의 경과규정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10일부터 공해업소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환경보전법 부칙제3조(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는 종전 공해방지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업소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해온 업소는 환경보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해야한다고 규정, 지난 연말까지 처벌이 유예됐었다.
현재 시내에는 3천여개소의 환경보전법 규제대상업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연간 3백㎘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소만도 4백9소에 이르고 있다.
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6백58개소가 있어 하루 17만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모두 고발, 환경보전법 별칙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l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