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공무원 금품받으면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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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당국에서 서울시에 통보한 부조리사례로는 열관리사 채용여부,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채용여부를 단속하면서 업소로부터 매회 5천∼1만원씩 받는다는 것이며 각종 시정명령을 핑계로 매회 l만원씩 금품을 받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압「가스」의 용기검사·저장허가·사용신고 등을 둘러싸고도 매회 1만원씩 공산품 품질검사·기계공업등록 등을 둘러싸고도 정기 또는 수시로 금품을 받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나 각 구별로 서정쇄신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단속의 경우도 현장출장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문서에 의한 이행을 촉구, 업소출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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