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아마」자격 잃지 않을 수도|본사, 서독팀과의 계약내용 입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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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차범근이 지난 12월25일 서독의 「다름슈타트·팀」과 계약했을 때 보도된 계약내용이 갖가지였다. 이 혼란은 차선수를 비호한다는 측근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성급한 계약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알려준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본사가 8일 입수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두즈」사와의 계약>
ⓛ차범근은 「바두즈」사로부터 6개월 동안 월4천「마르크」(1백4만8천원)씩 지급받는다.
②「바두즈」사는 그 외에 생활비용을 추가 지급한다.
③「바두즈」사는 앞으로 6개월간의 「시즌」이 끝난 후 차범근에 대해 7만「마르크」(1천8백카만원)의 「커미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름슈타트」와의 계약>
①차범근은 다른 선수와 다름없이 「게임」출전수당 5백「마르크」(13만1천원)및 승점수당 5백「마르크」(비기면 5백, 이기면 1천「마르크」(26만2천원)를 받는다.
②입장수입에 대한 특별배당금을 차범근도 구단소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수들과 상응하여 받는데 그 액수는 한 「시즌」에 최소한 1만「마르크」(2백62만원)를 보장한다.
③계약을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5만(1천3백10만원)∼10만「마르크」(2천6백2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④이 계약은 78년12월30일부터 유효하나 차범근은 외국인이므로 차범근이 서독체류 및 취업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위의 계약내용 중 「바두즈」사가 오는 5월로 끝나는 「시즌」후 차범근에게 사채이자보다 더 비싼 7만「마르크」의 거액을 물리게 하는 것과 소위 「프로」선수의 생명인 「개런티」(고정급료)가 없는 것, 그리고 「다름슈타트」가 관객수당으로 1만「마르크」를보장했지만 그것이 매월 지급하는 액수가 아니라 「시즌」이 끝난 후의 통산액이라는 점등이 주목되는 것이다.
한국이 아끼는 차선수에게는 가혹하리 만큼의 나쁜 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독일어를 모르는 차범근은 계약내용을 전혀 해독하지 못하고 막연히 월수입 1만「달러」(약5백만원)가 될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다름슈타트」와의 계약 제7조가 특히 관심을 끈다.
차범근이 서독체류 및 취업허가를 받아야 「다름슈타트」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차범금은 12월30일 「보쿰」과의 경기에 출전은 했지만 서독의 취업 및 체류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름슈타트·팀」에 공식 입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인정받는다면 차범근은 위약금을 물 의무도 없고 무엇보다 「아마추어」자격을 아직 상실하지 앉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점은 국제축구연맹의 최종유권해석으로 판가름 나겠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돈방석운운…」의 풍문으로 나돌고 있는 계약내용에만 현혹치 말고 이를 예의 검토해서 차선수를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군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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