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쥐포 판 28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포장을 하지 않는 등 불량쥐포를 말아온 업자 2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됐다.
서울지검 부정식품 전담반 송종의 검사는 6일 서울중부시장 여수상회 주인 김윤규씨(40·중구을지로4가162) 등 쥐포취급업자 28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협의로 입건, 모두 10∼4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쥐포를 대량으로 구입, 허가없이 5백g·1kg단위로 나눠 포장도 하지 않은 채 팔아왔다.
이들은 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좁은 다락이나 창고 등에서 적당히 나눠 포장했으며 운반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농약·살충제 등의 오염여부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포장을 하지 않고 규격을 표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을 때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