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 혐의후보 대구지법 영상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구】대구지법 백수일 판사는 20일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북 제7지역 선거구(칠곡-성주-구미-선산-거제)무소속후보 예상자 장덕환씨(39·신세계공원묘지 및 서울시약주식회사대표·서울 성동구 행당동17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판사는 영장기각이유를 사안이 경미하고 주거가 확실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