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중 공상도 국내법 따라야 고용계약 적용한건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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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김정현부장판사)는 8일 중동에서 취업중 공상을 입은 윤오섭씨(서울강남구천호동423의127)가 그의 고용회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림산업은 윤씨에게 1천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77년12월 이회사의 철근기능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하이마」에 가서 송유관 매설공사작업장에서 일하던중 지난1월23일 오른쪽 손가락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윤씨가 중간에 취업하기전 「공상을 입었을 경우 손해보험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치료비·요양비·휴업급료외에 별도 청구를 못한다」고 회사측과 계약을 맺었으나 이는 민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의사측은 원고 윤씨에게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민법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관계됐으면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용되므로 이사건의 경우 회사측은 사용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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