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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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6일 하오 열린 농수산위는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정부가 내놓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정책 질의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 두 차례 정회소동을 거친 뒤 야당은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퇴장했다.
이도선(유정), 오준석(공화) 의원은 질의에서 『법에 따라 이식한 사람에게는 간접적이나마 보상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장덕진 농수산장관은 답변을 통해 이식하지 않은 42만평에 심어진 관상수의 재산 평가액은 1천4백5억7천만원이라고 밝히고 그중 1천평 미만의 소유자 가운데 업자가 아닌 농민이 전체의 92.3%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그동안 관상수를 팔지 말고 다른 땅에 옮겨 심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하면 영농자금 지원 등 충분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옮겨 심지 않은 관상수원의 소유자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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