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폭리법제정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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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노인문제연구소(소장 박재간)는 17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문명속에서 소외돼 가는 노인들의 복지·후생을 증진시키고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칭「노인복리법안」을 국회보사위에 청원했다.
전문26조(7장) 부칙으로된 이 법안은 ▲정년을 65세 이하로 할 수 없으며 ▲노인들에게 취로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설 및 노인복지 사업비용을 부담하며 ▲노인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와 정부가 공동부담하고 ▲노인의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조세를 면제할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연구소가 제안한 「노인복리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의 종류와 방법=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을 65세 이하로 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직업을 알선해야함. 연초소매업·복덕방·신문가두 판매업등은 노인에 한해야함. 노인의 교통요금·고궁관람 요금등 관허요금할인.
◇노인복지시설과 운영=노인시설은 무료양로·설비양로·노인휴양·노인정시설과 노인복지상담소. 보사부장관·각시도지사는 노인시설을 점검, 시설개선 명령등을 함.
◇복지비용=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 노인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조치 받은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일부부담.
◇노인은 거택(거완=집안)=보호노인의 경우 60세 이상, 시설수용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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