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엔 3, 4층 협동주택 지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금까지 단독주택 또는 2∼4가구단위로 개량해 오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아파트」 또는 협동주택형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해발 70m기준이상 되는 고지대의 불량주택은 보상비를 주어 철거, 녹화하고 70m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최소면적이 30평 이상, 2가구는 45평이상, 4가구는 60평이상되도록 불량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방식을 바꾸어 평탄한 지역에는 5층짜리「아파트」를 지어 현지 주민들을 입주시키고 경사지에는 3∼4층짜리 협동주택을 지어 입주시키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같이 불량주택재개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주택개량사업을 부분적으로나 몇가구 단위의 소규모로 하다보니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공지(공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멀지않아 다시 정비사업을 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지구안의 도로폭을 6∼8m로 하는것이 고작이고 도로는 전체면적의 20% 공원·어린이놀이터는 3∼4%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단독주택 또는 2∼4가구단위 주택의 생활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과「아파트」의 중간 형태인 20∼30가구 형태의 협동 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에 따라 「아파트」는 건폐율을 25%정도로 하되 가구당 건물은 국유지 11∼15평. 사유지의 경우 11∼25평형으로 하고 협동주택은 건폐율을 35∼40%정도로 하되 국유지에는 15∼20평. 사유지에는 30평 이상 짜리를 짓기로했다.
이렇게 되면 공지비율이 종전보다 30∼45%정도 높아져 생활여건이 휠씬 여유있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가구별 환지대신 집단환지를 하게되며 비슷한 평수를 갖고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구성, 같은 「아파트」또는 협동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당 주민들은 획지단위로 「아파트」 또는 협동주택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으로 건설업무를 맡게되며 서울시는 설계·시공·감리·입주등 업무를 지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택정비 시책이 시행될 대상은 ▲고지대 및 하천변 ▲이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철도 언변·기타 불량건물 밀집지역등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에 약10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선정,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영세시민들이「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건축비 마련에 애를 먹을 것이며 ▲비록 물량건물이라도 자기집이라고 생각해온데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부터 연립·협동주택 또는 「아파트」 건립동의방식으로 바뀌어질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지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