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 16만원으로 해야|신민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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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3일 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5인가족 기준 16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 공제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국회에 냈다.
정부가 제안한 세법 개정안의 대안 형식으로 이중재의원 등이 마련한 이 개정안은 ▲근로소득 공제 3만원(정부안3만5천원)을 4만원으로 ▲기초공제 2만원은 3만원으로 ▲배우자 공제 2만원을 3만원으로 ▲부양가족공세 1인당1만원(정부안 1만5천원)을 2만원으로 각각 올려 5인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현행 10만원 (정부안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고 현행 17단계 8∼70%로 되어 있는 세율 구조를 20단계 4∼70%로 다단계화 하도록 했다.
또 교육비 공제제도를 신설,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인 한도안에서 1인당 월1만원씩을 공제토록 했으며 의료비 공제도 연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다.
의료공제를 제외한 각종 공제에는 물가 연동제를 도입, 해마다 1월1일 기준으로 전년 1월1일 대비의 도시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율을 공제액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신민당 개정안은 ▲상여금 공제를 현행 연4백% 40만원(정부안 48만원)을 64만원으로 올리고 ▲배당 세액공제제를 폐지하며 ▲양도소득세의 기초 공제액을 90만원에서 l백6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부동산 소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도록 했다.
현행 토지에 대한 양도소독세율 50%를 보유기간 2년이내인 경우 그대로 50%로 하되 2년이상인 경우 30%로 하고, 현행 30%인 건물에 대해서도 2년 이상 20%, 2년이하 40%로 차등화 하여 단기 보유의 투기성 매매에 중과토록 했으며 미등기 전보 부동산에 대해서는 70%의 고율을 부과케 돼 있다.
다만 토지 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실수요자에게는 양도소득세액 50%를 환급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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