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씨 북괴피납 단정|검찰 김규화 피고인에 무기징역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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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진술만으로 단정은 잘못"변호인 "혐의 해명위해 자진귀국"김피고인 지난1월초「홍콩」에서 실종된 영화배우 최은희씨(52)는 북괴공작원 이상희여인(52)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이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김규화피고인(55·전신「필름」「홍콩」지사장)에 대한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 및 여권법 위반사건 결심공판 검찰의 논고에서 드러났다. 서울지검 공안부 정경직검사는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 김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피고인이 이 여인이 북괴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여인을 도와 최씨를 위장초청, 납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사실제시로 최씨의 납치를 둘러싸고 ▲범죄집단의 소행 ▲스스로의 잠적 ▲주변인물 범행등으로 추측이 구구하던 최씨의 행방은 북괴공작원에 의한 납치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여인이 북괴공작원이라는 사실을 김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으로 ▲정년12윌29일 최씨의「홍콩」행이 결정된뒤 『최은희를 북조선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잘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고 ▲생활이 곤궁해 이 여인으로부터 얻어쓴 1만4천여 「달러」가 『중공광주에 있는 북조선 사람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74년12월말부터 북괴 또는 중공의 우월성에 관한 선전 및 사장교육을 수십 차례나 했던점등을 들었다.
김피고인은 72년4월부터 대만 및 「홍콩」을 오가며 영화수출 입업에 종사했으나 사업이 부진해 생활이 어렵게되자 오래전부터 알고있던「홍콩」거주 이여인으로부터 돈을 빌어 쓰게됐으며 이때부터 한국을 비방하고 북괴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 및 사상교육을 받게된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여인은 김씨가 빈돈이 크게 늘어나자 북괴의 공작금임을 알리고 판제를 독촉, 경제사정에 여유가 없던 김씨를 협박하는 한편 최씨의 납치음모에 가담토록 했다고 검찰은 논고에서 주장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증거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가지고 김 피고인을 최은희씨 납치사건과 관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오랫동안 사귀어온 이상희 여인이 북괴지령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홍콩」 경시청에서 2주일간 조사를 받은 끝에 풀려난후 지난3월20일 자진해서 귀국한것도 나의 혐의에 대해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0월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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