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혜 공무원 표창대상에서 재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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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총무처는 금년도 상반기 우수공무원표창 대상자로 내정된 4백 명 가운데「아파트」특혜분양자로 지목된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총무처 당국자는 6일『현재 사정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특혜분양자 명단이 없어 관련자가 있나 여부를 수소문중이며 현재로서는 표창대상자 가운데 밝혀진 분양자는 없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오는 11일 표창식을 가질 예정이며 4백 명의 대상자중 3급 이상은 1백6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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