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카드 허위 기재…승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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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충남도경은 대전시청 체비지 부정매각사건을 수사 중 시청총무과 직원들이 자신의 인사기록을 허위기재, 승진자료로 삼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고 9일 1차로 대전시 중구 청 행정계 직원 정창만씨(29)를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작년6월 시청 총무과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74년9윌9일부터 21일까지 승진 행정실무교육 후「테스트」에서 83점의 우수한 성적을 따낸 것처럼 허위기재, 77년8월 지방행정서기에서 주사보로 승진하는데 이용한 혐의다.
경찰은 시청직원들의 승진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조작사실을 고위층에서 묵인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날 대전시 총무과장 강희숙씨와 인사계장 김선기씨 등을 소환했다.
한편 대전시 도시계획국장 이운상씨와 건설국장 최영섭씨가 경찰에 출두해 체비지매각사건에 관련,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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