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용 일체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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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 전역에서 공로를 무단 점용,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과 상품적치 면적이 창경원의 무려 2배에 가까운 11만2천5백85평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구·출장소별로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8일부터 신발생 무단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기존 무단 점용 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점용 허가를 해주거나 철거하는 등 일제 정비작업에 나섰다.
서울시가 최근 총력 교통체계 실현방안의 하나로 공로 찾기 운동을 펴 조사한 도로 무단 점용물 현황에 따르면 시 전역에서 무단 점용된 도로의 연면적은 무려 4만7천3백80건에 11만2천5백85평에 이르고 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철거시 보상할 필요가 없는 돌출진열장 및 간판·차량진입발판·담장 등이 2만5천7백2건에 4만1천8백29평 ▲철거시 보상을 필요로 하는 등기건물·주거용 무허가 건물 등이 1만6백23건에 6만5백40평 ▲상품적치·노상작업 등 고정 잡상이 1만1천55건에 1만2백15평으로 집계됐다.
또 구·출장소별로는 마포구 관내가 4천8백46건에 2만1천7백56평으로 점용 면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성동(4천7백31건 1만9천6백12평), 종로(9천6백10건 1만5천4백99평), 동대문(4천7백83건 1만4천1백15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무단 점용물 가운데 도로 점용 허가가 불가피한 진입로 돌출간판 또는 건물은 점용 허가를 해주거나 도로기능이 상실된 지역일 때엔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금을 징수한 뒤 자진철거령을 내려 이에 불응할 때엔 시설물의 강제철거와 함께 시설주를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구·동별 책임단속구역을 지정, 신발생 무단 점용 행위를 단속하고 신발생 무단 점용 행위가 적발될 때엔 무단 점용 자를 고발하는 한편 해당구역 단속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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