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 증산을 촉진키 위해 석탄광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6일 경제 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①석탄공사에 대한 법인세를 완전 면제하고 ②탄광의 노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79년말까지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81사업 연도까지 공금리 상당액을 소득공제 해 주며 ③석탄 증산소득 공제제를 신설, 전년 실적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하여 폐광 적립금으로 쓰도록 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정부는 석탄 증산을 촉진키 위해 석탄광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6일 경제 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①석탄공사에 대한 법인세를 완전 면제하고 ②탄광의 노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79년말까지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81사업 연도까지 공금리 상당액을 소득공제 해 주며 ③석탄 증산소득 공제제를 신설, 전년 실적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하여 폐광 적립금으로 쓰도록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