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 증자분엔 세제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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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석탄 증산을 촉진키 위해 석탄광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6일 경제 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①석탄공사에 대한 법인세를 완전 면제하고 ②탄광의 노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79년말까지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81사업 연도까지 공금리 상당액을 소득공제 해 주며 ③석탄 증산소득 공제제를 신설, 전년 실적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하여 폐광 적립금으로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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