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짓는 모든아파트 건폐율 2%낮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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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 의 건폐율을 낮추고 「아파트」 와 「아파트」간의 거리를 넓히는 한편 지하실 높이를 3m이상이 되도륵 했다. 또 단지안에 일정한 규모의 비공해작업장과 생필품 판매시실을 갖추도록했다.
서울시가 새로 마련한 「아파트」지구의 건폐율은 5층이하의 경우 종전까지 22%이하이던것을 20%이하로, 6층이장의 경우 종전까지 20%이하이던 것을 18%이하로 각각 2%씩 줄였다. 이웃동간의 거리는 종전까지 1대1이상이던 것을 1대1·2이상으로 0·2늘렸으며 지하실높이는 종전까지 1·5∼2m이던 것을 3m이상으로 높이도록했다. 그러나 용적율은 2백%를 그대로 두었다.
비공해공동작업장은 「아파트」상가에 상가면적과 같은 크기의 공간을 확보, 사용토록했으며 부득이 이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지하실이라도 바닥을 잘만들어 대신 쓰도록했다.
이밖에 생필품판매시설도 주구단위별로 확보토록하되 총면적을 가구당 2∼5평의 규모로 하도록했으며 민영 아파트」업자가 세우는 「아파트」에는 난방연료로 연탄을 사용치 못하도록 억제키로했다. 이에따라 1백가구가 있는 「아파트」에는 최소한 2백평이상의 생필품판매시설을 만들어야한다.
서울시가 이같이「아마트」의 건폐율을 강화한 것은「아파트」의 공지를 더욱 넓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웃 동간의 거리도 1대1의 경우 후면에 위치한 「아파트」 의 아래층에 햇볕이 충분히 들지않는다는 입주자들의 주장에 따라 취해진것이다.
한편 비공해공동작업장의 확보문제도 가능한한 「아파트」입주자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변두리에 위치한 「아파트」입주자들이 생업을 위해 시내로 출근함으로써 생기는 교통혼잡을 다소라도 덜어보려는 의도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공동작업을 유치하느냐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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