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에 10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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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순천】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문지원장)는 14일 상오 여수 2억원대 녹용밀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주범 황치종 피고인(37·전남여천군 쌍봉면 봉계리 747) 등 11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8윌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용선피고인(30)에게는 집행유예, 장진열피고인(36)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거액의 녹용을 밀수한 행위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황치종=징역 10년 벌금 3억5천7백36만7천40원 ▲우정남(35)=징역 7년 벌금 2억9천6백90만3백40원 ▲김창기(38)=징역 7년 벌금 3억1천6백24만2천4백26원 ▲주량진 (37)=징역 3년 벌금 9백77만9천8백60원 ▲고량성(39)=징역 1년 ▲황경정(32) 이효상(30)=징역 6년 벌금 2억9천6백90만3천40원 ▲유치호(28)=징역 3년 벌금 2억9천6백만원 ▲성경우(31)=징역 5년 벌금(2억9천6백90만3천40원·선고유예) ▲김용선(30)=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허완(30)=징역 8월 벌금 5만원 ▲김성옥(35)=징역 1년 ▲장종렬(36)=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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