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가계예금 금리 대폭인상-6일부터 연 15.6%를 연 18%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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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시중에 나들고 있는 투기성자금을 금융저축으로 흡수키 위해 특별정기가계예금의 금리를 현행 연15·6%에서 18%까지 대폭 올리는 부분적 역금리제를 채택하고 주식청약제도에서도 신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만이 공모참가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가계예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재무부는 올해의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등 투기성 자본이익을 최대한 봉쇄하고 ▲해외근로자의 주택 건실 등 실물저축기반을 확충하며 ▲소득원천에 접근하는 저축유인을 개발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현행 기본금리 14·4%에 특별금리 1·2%를 합쳐 연15·6%인 특별정기가계예금제를 개선, 특별금리를 3·6%까지 높여 연18%까지 보강하는 한편 예금한도도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가계예금·어린이예금·농어민예금 등 다양화되어있는 가계저축을 현행 저축예금으로 흡수, 통합하고 전 금융기관이 취급토록 했다.
저축예금의 금리도 현행 11∼13·2%에서 연12·6%로 단순화시켰다.
정부는 또 주식청약과정에서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키 위해 일반청약배정분 30%를 없애고 3개월 이상 저축한 사람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 신주청약예금배정분을 현행 40%에서 70%로 늘렸다.
이같은 금리조정은 5일 금통운위의 의결을 거쳐 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재무부는 가계성예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 현행 특별정기가계예금 외에도 가계저축예금·자유적립예금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할 것을 검토중이다.
77년 중 금융저축은 2조4백3억원으로 목표 1조6천억원에 비해 27·5%를 상회했으며 재형저축은 계약고 5천3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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