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평균 2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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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새해 1월부터 공무원의 봉급을 평균 20% 인상하고 하반기부터 사병복무경력을 공무원 근속연한에 합산하기로 했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78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은 최고 30.4% 2만5백원(4급갑5호봉), 최저13.1% 1만8천원(5급을30호봉)이 인상된다.
경찰직은 일반직의 인상율에 따르며 군인은 일률 20%, 교원은 20% 범위 안에서 자체조정 인상된다.
심의환 총무처장관은 이번 보수조정에서 ▲생계비 미달이 예상되는 근속연한 15년 미만의 4. 5급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병 및 단기하사관의 복무연한을 내년 7월1일부터 합산, 평균 2.5호봉의 봉급 인상효과를 가져왔으며 ▲하위기능직의 처우를 개선해 현행 12등급 등 11, 12등급을 폐지하여 10호봉으로 통합함으로써 기능직의 봉급을 실질적으로 2등급 인상했다고 밝혔다.
차관보급 이상 별정직은 일률적으로 20% 인상됐다.
이번 보수조정결과 생계비 미달공무원이 금년도 47%에서 내년에는 19%로 감소되며 사병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50%가 혜택을 받는다.
총무처는 일반직의 사병경력 인정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25억원이며 내년도 사병경력 합산비율은 6월말까지의 퇴직율을 감안,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고 79년부터는 1백% 인정한다고 밝혔다.
새 보수규정은 또 근속수당에서 현재 2천원인 1∼5호봉의 승급차액을 3천원으로, 5∼10호봉 승급차액 3천원을 3천5백원으로 올렸다.
보수규정안은 내년도 추정 생계비를 5인 가족기준 16만1천3백60원으로 잡았다. 경찰공무원의 직무급은 최고 경위가 26.1%로 1만1천5백원이 오르고 최저 순경이 21.9% 7천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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